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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4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록 2018.09.19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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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45)씨를 구인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약 6개월 동안 소재불명 상태로 지내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중 10시간만을 이행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이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A씨를 검거한 이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이어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실형을 살아야 하는 등 제재조치 절차가 진행된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집행명령을 회피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더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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