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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처벌·단속없어 실효성 의문

등록 2018.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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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다' 비판 나와 주목

김부겸 "국회가 조만간 법을 손봐주지 않을까 기대"

안규백 등 개정안 발의…어린이 태우고 운전시 의무화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19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을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릉이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9월을 앞두고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해 준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 안전모 보관소 앞에서 시민들이 따릉이와 안전모를 이용하는 모습. 2018.07.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19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을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릉이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9월을 앞두고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해 준다.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 안전모 보관소 앞에서 시민들이 따릉이와 안전모를 이용하는 모습.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시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6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없다. 소위 자전거로 동네 슈퍼를 갈 때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력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법을 지킬 것이냐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모를 쓰기 위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벌칙이나 단속의 근거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며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쓰지 않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모를 계속 쓴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안전한 이용문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의무화를 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단속근거가 없어 실제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2007~2016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교통사고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게 근거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안전벨트처럼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지금의 규정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안전모를 쓰게 해 안전을 확보하자는데 있다"며 "논란도 있지만 이 같은 법시행이 늦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계도 수준이지만 추후 단속이나 처벌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카시트 착용이나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등도 법률로 의무화한 뒤 실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데 10년 정도 걸렸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19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을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릉이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9월을 앞두고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해 준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 안전모 보관소 앞에서 시민들이 따릉이와 안전모를 이용하는 모습. 2018.07.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19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을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릉이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9월을 앞두고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해 준다.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 안전모 보관소 앞에서 시민들이 따릉이와 안전모를 이용하는 모습. 2018.07.20. [email protected]

직장인 이규섭(40)씨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단속과 제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지키지 않는 법조항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계도만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안전모를 무조건 착용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민성(39)씨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안전 의식 향상과 안전모 착용을 얼마나 확산시킬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안전모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회가 법개정 움직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0명은 지난 21일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조항을 수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안 의원은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잠시 이용하거나 공용 자전거를 빌려 타는 등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도 행안부 소관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집행은 우리 부 책임"이라며 "착용이 의무지만 미착용했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법대로 하면 서울의 '따릉이' 같은 공용 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써야 한다. 이때 헬멧은 누가 준비해야 하느냐, 자전거를 빌려주듯이 헬멧도 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남이 쓰던 헬멧을 어떻게 쓰란 말이냐, 빌려 간 헬멧이 분실되지는 않겠냐 등의 논란이 많다"며 "탁상행정이라고 행안부까지 욕을 먹지만 국회가 조만간 법을 좀 손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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