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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인증도안 확인해야

등록 2018.09.20 1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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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인증도안 확인해야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추석에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다"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해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게 좋다.

또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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