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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술 먹인 뒤 금품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 2명 '징역형'

등록 2018.09.19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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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9(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성매수남을 재운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9일 특수강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와 B(3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화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이른바 '전화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오후 6시 30분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C(30)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현금 50만 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1만 원 상당의 빵을 사려다가 덜미가 잡혔다.

 단순 절도로 판단한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사용한 정황을 확보해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12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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