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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성관계 몰래 찍은 20대 '항소 기각'

등록 2018.09.19 1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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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9(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9일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 B(20)씨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학교 등 자세한 신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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