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징용 소송 개입' 의혹 조윤선 참고인 조사
2014년 10월 2차 공관 회동 참석
회동에서 사건 처리 방향 등 논의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석방 예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화이트 리스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2차 '공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당시 회동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강제 징용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3년 12월에는 김 실장과 차한성 행정처장 등이 1차 회동을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전범 기업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가 경직될 것을 우려해 이들이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회동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및 재판 지연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과 김 전 실장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로 22일 석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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