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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금융팁]추석명절에 대출만기일 온다면? "연휴 끝나고 상환하세요"

등록 2018.09.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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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금융팁]추석명절에 대출만기일 온다면? "연휴 끝나고 상환하세요"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대출만기일이 추석연휴 중간에 끼는 경우가 있다. 이땐 연휴가 끝난 27일 상환해도 무방하다.아니면 연휴 직전인 21일날 대출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대출이자 납입일도 연휴가 끝나는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예금이나 적금 만기일이 연휴기간 중에 끼는 경우도 있다. 연휴 직전인 21일에 해지하지 않아도 연휴 뒤인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그대로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붙는다.

추석 연휴기간 부모님이나 조카에게 용돈을 주려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 등에서 운영되는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이곳에서 신권 교환, 입·출금 등 일을 볼 수 있다.

은행권은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주말인 21~22일 이틀간 전국 곳곳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화성휴게소에서, KB국민은행은 기흥휴게소와 KTX 광명역에 이동점포를 둔다. KEB하나은행도 양재만남의광장휴게소와 매송휴게소에서, NH농협은행은 망양휴게소와 하남드림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대부분의 은행은 주요 역사나 공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여기선 입·출금, 송금이나 환전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36곳, KB국민은행 2곳, KEB하나은행 6곳, 우리은행 10곳 등 총 64개의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은행별 자세한 운영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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