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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금융팁]연휴동안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면?

등록 2018.09.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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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추석 연휴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다면? 너무 당연하지만 신속히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연휴기간 중에도 콜센터는 운영된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된다.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뒤 사기범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요청하라는 것이다.사기범이 돈을 뽑기 전에 지급정지를 해놔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 채권소멸 개시공고, 채권소멸 확정, 환급액 결정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이 이뤄진다. 이때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란 게 소명된다면 피해구제 절차는 종료된다.

한편 연휴기간 중 유사수신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일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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