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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주 해상서 어획량 축소 기재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 2018.09.19 2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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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 조기 등 2600㎏ 어획 후 조업일지에 100㎏ 기재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EEZ) 혐의로 중국선적 유망어선 요영어 A호(74t·승선원 9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다.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이 A호에 접근하고 있다. 2018.09.19.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EEZ) 혐의로 중국선적 유망어선 요영어 A호(74t·승선원 9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다.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이 A호에 접근하고 있다. 2018.09.19.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EEZ) 혐의로 중국선적 유망어선 요영어 A호(74t·승선원 9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제주 차귀도 87㎞ 해상에서 우리측 어업협정선 안쪽 53㎞ 부근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는 조기 등 잡어 총 2600㎏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00㎏만 잡은 것처럼 꾸미고 어업허가증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 중국 유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우리나라 근해까지 진출해 불법조업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6일에도 서귀포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유망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된 바 있다.

최근 4년간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4년 58척, 2015년 145척, 2016년 57척, 지난해 46척 등 총 306척에 이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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