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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호더' 내일부터 동물학대로 처벌…최대 2년 징역형

등록 2018.09.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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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개정

'애니멀호더' 내일부터 동물학대로 처벌…최대 2년 징역형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일부터 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는 동물 학대로 최고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애니멀 호더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동물을 사육·방치해 본의 아니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으로 일컫는다.

열악한 환경에서 기르는 경우가 많아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시키고 소음과 악취 등 공중보건상 문제를 초래하지만 그간 애니멀 호더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사육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동물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받은 동물은 애니멀 호더로부터 구조·격리돼 보호하게 된다.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족제비), 기니피그(쥐), 햄스터 등 6종이다.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이 아니어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가 동물의 몸(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 길이의 2.5배, 세로가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2마리 이상 기르려면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줄에 묶어 사육할 때의 목줄 길이는 사육공간 내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는데 제한이 없도록 했고, 실외에서 기를 경우 사육공간 내 눈·비·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했다.

또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공간은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도 관리해줘야 한다. 

질병에 걸리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해야 하며, 2마리 이상 기를 때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법 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자치단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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