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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솔릭·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338억 투입

등록 2018.09.20 0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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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침수·농경지 유실 등 시설복구에 338억원 등 소요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23일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동반한 호우로 인해 침수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사거리 도로를 한 승용차가 지나고 있다. 2018.08.23. susie@newsis.com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23일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동반한 호우로 인해 침수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사거리 도로를 한 승용차가 지나고 있다. 2018.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태풍 '솔릭'과 집중호우(8월26일~9월1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1338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복구비 1338억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338억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1000억원(국고추가지원 포함) 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33억원, 전남 342억원, 충북 159억원, 경남 126억원, 제주 64억원, 기타 12개 시·도 214억원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등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분 254억원 중 71억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 지원됐다.

 행안부의 피해조사 결과 태풍 '솔릭'으로 93억원, 호우로 414억원 등 총 507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침수,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 국비 지원 전이라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공시설에 대해선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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