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주차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등록 2018.09.20 08:39: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6가지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다.
 
시는 개정 법률의 취지가 징벌보다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금지를 통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개선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만큼 40일간 집중 점검·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 이후 위반자부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는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충전시설 훼손 등 행위는 20만원을 물린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공용급속충전기 75기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중 59기(울산시 20기·환경부 33기·한전 6기)를 추가 구축해 총 134기의 공용 급속충전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