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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낚시어선 5대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18.09.20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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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 동안 음주운항, 과속, 영업구역 위반 등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기초 안전 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영업 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속도 제한 해역에서의 과속 운항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관내 주요 항포구, 낚시어선 밀집 해역 등지이며 단속 종료 후에는 낚시어선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반영키로 했다.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역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9만 2천여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으며, 215척의 낚시어선이 영업을 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마다 가을철은 추석 명절, 금어기 해제 등으로 낚시어선 영업이 크게 증가한다”며 “고질적인 낚시어선의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한 서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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