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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불법이민 자녀 1488명 소재 불명" 시인

등록 2018.09.20 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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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안부 확인, 이후 행방 놓져

【홈스테드( 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불법이민 부모와 강제격리되어 미 플로리다주 홈스테드의 임시 수용시설에 유치된 어린이들이 지난 6월 줄을 서 있다. 전국의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 맡겨진 1500명가까운 어린이들의 소재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상원의 한 특별위원회가 밝혔다.  

【홈스테드( 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불법이민 부모와 강제격리되어 미 플로리다주 홈스테드의 임시 수용시설에 유치된 어린이들이 지난 6월  줄을 서 있다.  전국의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 맡겨진  1500명가까운 어린이들의 소재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상원의 한 특별위원회가 밝혔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미 연방 정부가 1년도 못되는 기간 이내에 벌써 두 번째로 거의 1500명 가까운 불법이민 어린이들을 전국의 후원자 가정에 보내놓고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정부 관리들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미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원 사무국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화로 안전 여부를 확인했던 불법이민 자녀들 1488명의 소재와 행적을 추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원 특위의 청문회에서 토로했다.  이 숫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으로 부모와 떨어지거나 동반자 없이 밀입국한 어린이들을 수용소나 위탁 가정에서 빼낸 총 숫자의 13%에 달한다.

  정부가 아이들의 소재파악을 못하게 되었다고 처음 밝힌 것은 지난 해 말 1475명에 대한 것이었고, 이는 올해 4월 상원 청문회에서 극심한 비판을 받았다.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관리들에게 이민아동 보호정책을 편다면서 어떻게 중남미 출신 이민 어린이들을 인신매매 조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조치를 취소할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은 "복지부가 무려 1500명에 달하는 부모없는 아동들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다.  이 아이들은 인신매매나 성추행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19일(현지시간)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틀린 오클리 복지부 대변인은 "아이들이 실종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이들이 맡겨진 후원가정들은 대개 부모나 친척들과 연결된 곳이며 범죄조직이나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 검정을 거졌다. 다만 전화 연락을 안받거나 회신을 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했다.

 2014년 이후 미 연방정부는 15만명 이상의 유아 또는 미성년자들을 부모나 기타 후원자들에게 위탁해서 이민 재판에서 법적 지위가 허용될 때까지 학교에도 보내며 돌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 상원의 한 특위는 18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이민 당국이 이미 수용소에서 풀려난 아동이라도 이들을 돌보는 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들의 안위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016년 24명의 동반자 없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 보내졌다가 성폭력을 당하거나,  굶주림과 무보수 노동 착취에 시달린 경우가 발견된 적이 있다.  당시 아이들을 맡은 후원자들의 대부분은 범죄 전력 등 배경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담당 관리들이 가정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어떤 경우에는 후원자 한 명이 서로 관계가 없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맡은 경우도 있어서 인신매매 의혹을 사기도 했다.

 그 이후로 복지부는 위탁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점검해왔고, 지난 해에는 부모 없는 위탁아동 3분이 1에 대해서 사후 점검을 실시했다고 상원 조사위원회는 밝혔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행적 조차 추적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고 이민 법정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얼마나 많은 이민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는지는 알 기 어렵다고 시민운동가들은 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월~ 6월까지 후원자에게 보낸 아이들 1만 1254명을 전화조사한 결과 그 중 25명은 스스로 달아났고,  1488명은 소재를 알수 없었다고 상원 위원회 집계에 나와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과테말라 출신 10대 6명이 양계장에서 죽음의 위협아래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고  2013년 이래 아동 인신매매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간 사람만도 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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