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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조사 거부 과태료 5배 상향

등록 2018.09.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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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방해·기피시 과태료 부과한도 1000→5000만원

시정조치 받고 3년내 또 위반하면 영업조치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조사 거부 과태료 5배 상향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사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배 상향한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했는데 이같은 사항을 시행령에도 반영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징금은 일괄적으로 5배 상향된다. 예전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10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의 과징금은 3배씩 오른다. 1차 위반시 6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횟수에 따라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 부과된다. 출석요구 불응이나 자료 제출 문제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된다.

심판정 질서유지명력 불복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기준도 신설됐다.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영업정지 요건을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켰다"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12월13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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