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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국인 해외여행자 여권번호 기재 생략

등록 2018.09.20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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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증가 대비 휴대물품 검사 강화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20일부터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토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또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토록 하고 향후 편명이 인쇄된 세관신고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내국인 편의향상과 함께 추석 및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휴대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자들의 자진신고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돈육 및 돈육가공품 휴대반입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일부터 1개월간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용검사대를 통해 신속한 통관도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여행자 편의제도는 확대하면서도 통관과정의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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