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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추석 등 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등록 2018.09.20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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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추석과 가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1개월 동안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가족단위 여행자 및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성실 신고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술(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 향수(60mℓ)는 기본 면세범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 가능하다.

세관은 또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여행자에게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세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의 휴대반입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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