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도, 다음달부터 만6세 미만 소아3인까지 버스요금 '무료'

등록 2018.09.20 10:3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제주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이용시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 3인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를 위해  동반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 확대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 신설 등 운송사업 약관을 변경했다.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는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성인 1인당 만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을 적용해 왔다.

 다만,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승차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된다. 앞으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 버스 이용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또는 무임용 교통카드(제주교통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운임을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사례가 있어 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