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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연쇄부도 없앤다"...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등록 2018.09.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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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중기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시행

은행이 대금지급 보증…원청과 하청업체간 안전망 역할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 방지

2·3차 협력기업, 대·공공기관 저금리 동일하게 적용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협력업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상생결제가 2·3차 협력업체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이 의무화된다.

 상생결제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은행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은행이 원청(구매) 업체인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면, 2·3차 협력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시 대기업·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시스템은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방지한다. 은행은 하청업체의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원청업체의 부도시에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 대비 안전성이 높은 결제수단으로 여겨진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노력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안에서는 상생결제 의무화의 결제비중은 지급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결제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의무화를 통해 해당 시스템이 2·3차 업체에도 본격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상생결제 관련 금액은 '구매기업-1차'는 252조원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다. 1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비율은 3조원(1.2%) 수준이다.

 제도 촉진을 위해 중기부는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전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상생결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대체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지만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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