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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꽃게' 불법 유통·보관한 판매업체 적발

등록 2018.09.20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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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사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61)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꽃게 금어기가 끝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지에서 몸길이 6.4㎝ 이하 꽃게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물 때 조류에 휩쓸려온 물고기를 가둬놓고 잡기 위해 영종도 갯벌 등에 건강망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꽃게에 대해 현장 방류를 명령했다. 방류가 어려운 불법 어획물 40kg은 압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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