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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예멘 난민 체류허가…“불법체류 우려” vs “소재파악 가능”

등록 2018.09.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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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 거주지 변경 후 14일 이내 관할 관서에 신고해야

“체류기한 종료 등 이유로 스스로 신고 안하면 찾을 방법 요원”

사회단체 등 “합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이유 없다” 일축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심사결과, 23명이 인도적 지위를 인정받은 가운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추가적인 체류허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들의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출도제한이 풀린 인도적 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선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인데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잠적할 경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인도적 체류자인 예멘 난민 신청자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이유는 없다며 지나친 걱정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이들이 경유한 제3국에서의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출도제한 해제됐지만 소재 파악 마땅치 않아”…우려 목소리

예멘 난민 신청자의 인도적 체류 허가 소식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출입국·외국인청이 추가적으로 인도적 체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데다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이들의 목적지나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이 수동적이어서 불법 체류를 시도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 및 무사증 제도 폐지, 가짜 난민 신청자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8.07.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 및 무사증 제도 폐지, 가짜 난민 신청자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8.07.14. [email protected]


현재 출도제한이 해제된 인도적 체류자는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윤모씨는 “체류기한인 1년이 지나면 이들을 예멘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산이나 오지로 숨어들면 어떻게 찾을 셈인가”라며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마당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실제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33만54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5697명)보다 42.3%(9만9758명) 늘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등이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인도적 체류자의 목적지를 은폐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외국인이 많은 서울 대림동과 경기도 안산시 등은 이미 우범지대로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생활에 대한 간섭은 인권침해”…지나친 우려 반박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시민사회 단체 등은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불법 체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지난 7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가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이해 및 기초 법질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8.09.20. (사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지난 7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가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이해 및 기초 법질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8.09.20. (사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멘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체류기간은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소재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들에게도 이동의 자유가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도 주민등록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체류하는 예멘 난민 신청자가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청은 일말의 가능성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체류허가가 불투명하거나 체류 연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불법 체류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 일각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의 소재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난민법 폐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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