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카콜라 광주공장 농성 조합원 7명 업무방해 혐의 입건

등록 2018.09.20 11:04: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코카콜라 광주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코카콜라분회 조합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부터 오후 5시37분까지 광주 북구 코카콜라 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차 통행을 막아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물품 승하차를 위해 회사를 오가는 차량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막아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합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 북부경찰서 앞에서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서장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기존 운임을 훨씬 초과하는 대체 차량을 투입했다"며 "체포 당시 폭력을 행사, 조합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뒤 조합원 21명이 배차 정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17일부터 공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하루 평균 600㎞ 운행(12시간 이상)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경비와 지입·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