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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44개동 3종 시설물 첫 지정

등록 2018.09.20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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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재난이 우려되는 공동주택 44개 동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안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상당구 6개 동, 서원구 16개 동, 청원구 22개 동의 공동주택을 21일 자로 정기적 점검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한다.

이들 공동주택은 재난이 우려되는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되면 해마다 상·하반기 2회 건축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전문가가 점검하고, 지적 사항이 나오면 관리주체는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점검 결과와 지적사항, 안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시설물 안전 특별법은 21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을 1종 시설물로, 16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을 2종 시설물로 각각 지정한다.

준공한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등을 지정하는 3종 시설물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예방 점검이 최우선"이라며 "지정한 3종 시설물 외에도 낡은 공동주택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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