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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 전달한 60대 여성 입건

등록 2018.09.20 1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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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60·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사기 피해금 1600만원을 인출해 송금책에게 전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께 광주 동구 모 은행에서 인출한 사기 피해금 1500만원을 송금책에게 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주겠다. 저리로 대출하려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기관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조직원에 말에 속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는 "대출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지급 정지를 요청한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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