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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군형법 조항, 성폭력 피해 하급자 입 막게 해"

등록 2018.09.20 1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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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군동성애 권장? 사실과 달라…하급자 권리 강화해야"

"군내 여성 많아져…군 기강 중요한데 이성애는 허용되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2018.09.2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박은비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20일 군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한 군형법92조6에 대해 "(오히려 성폭력을 당한) 하급자의 입을 막게 한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경험(자녀의 동성 성폭행 피해)을 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진 후보자는 "성폭력은 모든 것을 막론하고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성폭력 사건은 강제성 입증이 어려운데, 군형법은 (가해자가) '합의에 의하더라도 너와 내가 다 같이 처벌 받으니 (피해 사실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성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사건이 군내 동성 간 일어났을 경우,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 성폭력 피해자 역시 군형법 92조6에 따라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오히려 동성 성폭력 가해자가 상호 처벌을 강조하며 협박 등을 자행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진 후보자는 아울러 "군 기강은 확립해야 한다"며 "여성 군인도 많아지는데 이성애는 (군내에서) 허용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동성이나 이성이나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선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꼭 그런(동성애) 것만…"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자꾸만 제가 군에서의 동성애를 권장하고 조장한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사실과 다르다"며 "(군복무는) 모든 아이들이 하급자에서 시작하지 않나. 그러면 하급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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