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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국방부 "MDL 비행금지 주한미군도 적용"

등록 2018.09.20 1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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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행위 금지 미측과 협의…美국방부 "한국과 철저히 검토"

【서울=뉴시스】국방부가 8일 우리 군의 영상정보 수집능력을 공개했다. 현재 군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대한 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금강, RF-16, 백두 등의 유인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무인정찰기는 2005년 7월부터 경기도 양주의 한 군부대에서 임무를 시작한 '송골매'와 내년부터 실전 배치될 '리모아이-006' 등 2종류다. 사진은 백두정찰기.2014.04.08.(사진 = 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두정찰기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남과 북이 상호 적대행위 금지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합의한 가운데 주한미군 항공 전력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합의서가 어제 나왔지만 (주한미군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다"며 "(군사분야합의가) 적대행위로 인한 우발충돌을 막자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에서 생각하는 요소를 반영해달라고 해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전날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완충구역’을 만들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데 합의했다.

 MDL 기준 고정익(전투기·정찰기)은 서부 20㎞, 동부 40㎞, 회전익(헬기)은 10㎞로 기종별 차등을 두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해당 구역내 군용기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군이 운용 중인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 백두 정찰기는 물론 주한 미군의 정찰자산인 글로벌호크, U-2 등도 해당 구역내 진입이 금지된다.

 한편, 미 국방부는 남북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우리 측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합의의 개별적 측면들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합의서 내용을 동맹인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 및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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