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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50대 징역 6개월 선고

등록 2018.09.20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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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북 경주시에서 울산 북구까지 약 6㎞ 거리를 혈줄알콜농도 0.118%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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