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50대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6월 경북 경주시에서 울산 북구까지 약 6㎞ 거리를 혈줄알콜농도 0.118%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