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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생활 6년만에 덜미…"중국인 제주도 무단이탈 총책 '실형'

등록 2018.09.20 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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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취업 외국인 폐해 막기 위해 엄벌 필요"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섬 밖으로 빼내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했던 50대 중국인 알선 총책이 도피 6년 만에 붙잡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56)씨에께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진씨는 2012년 3월 부하 조직원 3명과 함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7명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국내 알선책 3명과 중국인 7명 등 총 10명을 붙잡았지만, 공범들에게조차 가명을 사용했던 진씨는 검거하지 못해 그 소재를 추적해왔다.

진씨는 올해 2월 같은 가명을 사용하는 조선족이 서울 등지에서 취업 알선에 나서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지난 6월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고, 불법 취업 외국인 폐해를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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