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모든 초중고 통학로 금연거리 됐다
20일자로 학교, 직장어린이집 주변, 민원다발지역 등 총 69곳 금연거리 지정
학교 통학로 등 69개소 금연거리 지정1(대동초).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학교 통학로 42곳, 직장어린이집 18곳, 민원다발지역 신규 5곳, 기존 금연거리 연장 4곳 등 69곳이다.
구는 '서울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근거해 금연거리를 지정했다. 지역 내 모든 학교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다.
지난해 12월 신영초등학교를 지정한 후 이번 42개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영등포구 관내 모든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구는 새로운 금연거리에 10~11월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고시일인 20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 간 집중홍보활동을 전개한다.
12월 1일부터 2인 1조 흡연자 단속반 7개조가 단속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됐다"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려 나가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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