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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공정위 '닭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에 "납득 어려워"

등록 2018.09.20 1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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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상금 편취 관련, 무혐의는 환영

하림, 공정위 '닭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에 "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20일 닭 가격 산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림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0여개 농가와 거래를 하며 전체 거래의 9010건 중 32.3%인 2914건에 대해 생닭의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하림은 즉시 입장을 발표하고 "생계(생닭) 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이라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하림은 공정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보상금 편취와 관련해 무혐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림 측은 공정위 조사가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하림 측은 "1년여에 걸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 결과,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주장 및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년 간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림 측은 오해가 불식된 것을 계기로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위한 의지도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자 영예"라며 "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하림의 계약 사육농가의 연평균 사육경비 소득은 1억9100만원(2017년 육계 3회전이상 사육농가)이다. 이 같은 농가소득은 2000년부터 연평균 5000만원씩 3.8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림 측은 또 농촌지역에 6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및 세금 등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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