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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들 기소

등록 2018.09.20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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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 등 정보 유출 혐의

개인정보 받아 SNS에 올린 교회 신도도 기소

검찰,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법원에도 통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법원 공무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법원 공무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지난 19일 법원 공무원 최모(40)씨와 교회 신도 A(44)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법원 직원인 B(36)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 7월~8월 이 목사 성폭력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 재판 기일 등을 확인한 뒤 2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 내부 전산망 접속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부탁해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교회신도 다수가 참여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방에 올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결과 최씨 등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로, 재판 상황이 이 목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법정 증언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재판 전면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2차 피해 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씨 등의 피해자 정보 유출 범행을 확인했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도록 검찰 피해자 지원실, 법원 증인지원실과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 내부 전산망의 운용상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재판 관련 개인정보 관리가 개선돼야 할 필요성을 법원에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 등과 같은 교회를 다닌 경찰관 C씨가 '대화방을 삭제하면 압수수색해도 의미가 없다'는 등 수사에 대비하도록 조언을 해 준 사실을 확인, 경찰 측에 이같은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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