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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장취업 후 금품 훔친 20대 영장

등록 2018.09.21 0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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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17일 오후 11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편의점에서 이날 취직한 A씨가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훔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17일 오후 11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편의점에서 이날 취직한 A씨가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훔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체포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현금 87만원과 상품권, 담배 등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A씨는 첫 야간근무 때 범행을 한 뒤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 반나절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난 11일에도 청주시 상당구 한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40만원과 모바일 상품권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의점 취업이 비교적 손 쉬운 데다 계산대에 현금이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 생활을 하던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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