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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설립해 사무장 병원 운영 10억 상당 챙긴 일당 검거

등록 2018.09.20 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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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의료생협을 설립한 이후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0일 모 의료생협 이사장 A(53)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와 의료생협을 부정 설립·운영한 이사 B(53)씨 등 4명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부산 북구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0억8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조합원 300여 명의 출자금을 자신이 대납한 이후 마치 조합원들이 각자 정상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의사록,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창립 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해 정관·사업계획·이사 선임 등을 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조작해 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의료생협을 개설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산시,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에 해당 의료생협과 병원의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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