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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고 이전 특혜 논란 해명…"사전 합의는 오해"

등록 2018.09.20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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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절차 검토에 합의한 것이지

송정지구로 이전에 합의한 것 아니야…

인센티브 지원 특혜도 사실과 달라"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20일 심이택 울산시교육청 행정과장이 울산고등학교 이전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9.20.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20일 심이택 울산시교육청 행정과장이 울산고등학교 이전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울산고등학교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20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인고 측이 제기한 학교이전 계획 승인과 관련해 울산고와 사전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이택 시교육청 행정과장은 "울산고 이전에 관한 합의내용은 '사립학교 관련법 이전 절차에 따라 검토 처리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지, 무조건 울산고를 송정지구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심 과장은 "울산중학교의 공립전환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교법인 창강학원과 공립 전환 협의를 시작했다"며 "학교법인의 요구사항인 교직원의 공립 채용, 기숙사 및 강당 신축, 울산중 건물 리모델링 지원 등에 관한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시교육청은 울산중 건물의 전체 리모델링 지원은 건물의 신축년도 등을 감안해 불가함을 회신했다"며 "학교법인에서는 시설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송정지구 등으로 울산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승인 및 인가 처리 요구로 지난해 11월 변경계획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심이택 과장은 "시교육청은 당시 울산고가 자체 재원으로 송정지구로 학교이전계획을 신청한다면 중구 및 북구지역의 학생수용 여건을 감안할 때 학교이전이 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심 과장은 "사립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로, 학교이전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입지여건, 학교규모, 재원확보계획, 교원수급 등 어떠한 부분도 검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학교이전을 미리 합의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중학교 공립전환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학교법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교육청과 합의돼야만 울산중학교 공립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울산중학교의 공립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심 과장은 "울산중 공립전환에 따른 울산고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이라며 "울산고 외에도 두동초, 상북초, 웅촌초(검단분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결코 특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로의 이전이 무산된 세인고 학교법인인 울산학원은 지난 18일 울산고 이전이 울산중 공립화 과정에서 사전 합의되는 등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울산학원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울산고에 보낸 '울산중학교 공립전환 및 이전에 따른 협의결과 변경안'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세인고는 울산고 이전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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