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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규제프리존 대안' 지역특구법 의결

등록 2018.09.20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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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일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9.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일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이재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할 경우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구법'을 의결했다. 지역특구법은 기존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산자위는 김경수·추경호·정성호·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특구법)을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이 됐던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해 '산업'과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기한은 기존 2년 이내에서 1회로 한해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벌칙을 부과키로 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전략 '산업' 단위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특정 시·도에서 해당 산업 관련 기업을 다수 유치해 타 지역의 해당 산업이 공동화되고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 소수기업에게 규제특례가 집중될 가능성,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등의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산자위를 통과한 지역특구법은 이날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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