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소년원 의무과장 공개 모집…내달 5일까지 접수
지원 자격은 의무직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이나 의무직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이다.
또 의무직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해당된다.
단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서류 접수는 내달 5일까지이며,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11월 초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는 전문가적 능력,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및 혁신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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