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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지인 신분 도용' 5천만원대 선불금 가로챈 40대 선원 구속

등록 2018.09.20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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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A씨, 수배 사실 숨기기 위해 신분 위장"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47·경기도)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18.09.20.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47·경기도)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18.09.20.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친형과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47·경기도)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9.77t) 선장으로부터 48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제주도 내 어선 3척의 선주들로부터 총 5000만여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낸 A씨는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과 지인의 신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제주선적 B호(17t)에 승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조업 후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입항하는 A씨를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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