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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들이고 코스닥 상장사 인수…전 금감원 부원장 구속기소

등록 2018.09.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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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 보유 한 것처럼 허위공시

주가 9750원에서 약 3만원으로 3배 ↑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017.07.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017.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M&A)한 일당이 재판이 넘겨졌다. 특히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인사가 이 같은 무자본 M&A를 주도한 의혹을 받으며 전직 '금융 경찰'이 경제사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혐의로 정모(60)씨와 금감원 부원장 출신 박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채업자 서모(49)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3월 정씨와 박씨는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씨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통해 빌린 돈을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금력을 보유했다고 가장하기 위해 이같은 허위공시를 했다고 봤다. M&A에선 인수 주체가 자기자금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주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허위공시로 D사의 주가는 9750원에서 2만9200원으로 약 3배 뛰어올랐다. 검찰이 산정한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88억원에 달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들의 불공정 거래 이후 주가가 7000원대로 급락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서씨는 무자본 M&A 사실을 알고도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D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의무는 상장사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할 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씨는 상승한 D사 주식을 팔아 7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을 포함한 정씨와 박씨의 재산 80억원 상당을 확보했다"며 "향후 추가로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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