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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첫 재판…변호인만 출석

등록 2018.09.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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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약 9971만회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조작 암묵 승인 및 인사 제안 혐의

김경수 부인-드루킹 인정…치열 공방 예상

준비기일 출석 의무 아냐…"불출석 예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여론조작 연루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여론조작 연루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21일 열린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아울러 '드루킹' 김모(49)씨 일당 재판도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병행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동시에 김씨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1차 및 2차 공판준비기일도 병행해 진행한다.

 법원은 특검이 공소제기 한 사건은 합의재판부에서 심리를 해야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드루킹 관련 재판들을 모두 형사합의32부로 배당했다. 혐의가 상당부분 겹치는 만큼 재판부는 이번 공판준비 절차에서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지난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일은 변호인만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루킹과 김 지사의 '법정 대면'은 정식 공판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특검에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특검에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앞서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올해 3월21일까지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중 상당수가 김 지사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30일 드루킹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 해 11월9일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있다.

 김 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다.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고 댓글 조작 범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드루킹에게 인사 제안을 했다는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반면 드루킹 일당은 범행 상당수를 인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준비기일을 기점으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법정에서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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