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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승선원 17명 초과' 운항 화객선 선장 적발

등록 2018.09.20 1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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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2018.09.20.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2018.09.20.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선박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워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화객선 선장 A(63)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지난 19일 오전 6시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에서 출항한 4252t급 화객선 B호에 정원인 12명보다 17명 많은 승객 29명을 태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승선원 명부에 기재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물차량 기사들은 비용과 일정 등을 이유로 화객선에 화물차량과 함께 타는 것을 선호했으며, 영업실적 감소를 우려한 선박회사는 초과 운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같은날 오후 12시40분께 목포시 삼학도 소재 부두에 입항한 B 호의 승선원 명부를 대조해 적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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