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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심재철, 자료 유출 '난타전'…반박vs재반박

등록 2018.09.20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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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출 자료 접근하려면 심 의원 시연과 달리 추가 단계 필요"

심재철 "재정정보원 보고서, 자료 누출 원인 시스템 오류임을 인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행정정보 유출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8.09.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행정정보 유출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예산 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기재부의 고발에 대해 심 의원이 맞고발에 나선 가운데 심 의원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정정보시스템(OLAP)에 접속했는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20일 내놓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자료에 접근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출 자료에 이르려면 의원실 시연과 달리 추가적인 여러 단계가 더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권한을 넘어선 자료임과 비정상적 경로임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이날 오전 정보 누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에 대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dBrain)' 운영본부 예산정보팀이 지난 13일 작성한 '국회의원(심재철 의원) 비인가 데이터 조회 추정 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재정정보원이 파악한 비인가 정보 취득의 원인이 '통계 보고서 조회 시 대상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백스페이스키(되돌아가기 버튼)를 연속해서 입력할 시 본인 권한이 아닌 타 사용자 권한의 보고서 조회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재정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재정정보원에서 자료 누출의 원인이 자신들의 시스템적 오류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비인가 데이터 취득 건이 의원실의 불법 행위가 아닌 자체 시스템 오류임을 알고서도 의원실의 불법 행위로 간주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입수한 자료가 '업무추진비 내역'임을 밝혔다. 그는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선 불법적 예산 지출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보고서가 오히려 심 의원실 행위의 불법성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짚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재정정보원 보고서 첫 부분에서 '심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재정분석시스템의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경로를 이용해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데이터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 의원실 행위가 '시스템의 비정상적 동작을 발생시켜 비인가 정보의 조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명시했지, '시스템 오류'라는 표현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다"며 재정정보원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형권 제1차관. 2018.09.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형권 제1차관. 2018.09.19. [email protected]

기재부는 해당 보고서가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담당자 및 고위관료 등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심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무자가 사건 초기 작성한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7일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OLAP를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심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들은 이번달 초순께부터 상당 기간 기재부를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그러나 심 의원은 바로 다음날 발급받은 ID로 기재부 재정정보망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것을 직접 시연하며 반박에 나섰다. 심 의원은 정보 유출의 원인이 불법 접속이 아닌 내부 시스템 오류에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혐의로 밎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19일 "비인가 영역에까지 접속해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받았다거나 비인가 영역에 대한 정보를 반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아이디(ID)를 활용해 디브레인을 이용한 사람이 1400명 정도 되는데 이번과 같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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