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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8.09.20 2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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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도입, 일괄처리 제도 신설

개정안 국무회의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ICT 분야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괄처리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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