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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ICT 신사업 활성화될까

등록 2018.09.20 2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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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도입, 일괄처리 제도도 신설

제도적 기반 마련에 ICT 산업 활성화 '기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ICT 신사업 활성화될까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원이었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ICT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내용 담겨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일괄처리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에 ICT 산업 활성화 '기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처리로 국내 ICT 산업이 활성화 될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간 ICT 업계는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는 신기술 및 서비스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전문가들도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은 세계 주요국의 흐름이라고 강조해온 바 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자 ICT 사업자들은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 및 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으로 절차가 간소화 돼 신청 기업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ICT 기업들은 신기술 및 서비스 시장 진입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일괄처리 제도가 신설돼 2개 이상의 부처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ICT 기업들은 과기정통부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어려움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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