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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4번째 포토라인 선 조양호...검찰 추가 혐의 포착

등록 2018.09.20 2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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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계열사 임원 등재해 20억원 횡령 혐의

'친족현황 누락' 공정위 고발 건도 조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조사 중이다. 조사는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일 오전 9시30분께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기존에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과 추가 고발 사건을 비롯해 근무하지도 않는 친족 등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소환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조 회장이 계열사에 이 같은 거래를 지시한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고발한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조 회장의 모친 등 3명을 계열사인 임직원으로 등재해 가공급여 20여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조 회장이 경찰과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그는 이날 오전 검찰로 들어가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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