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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장관 "북한과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

등록 2018.09.20 2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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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서 서명식을 마친 후에 남측 수행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서 서명식을 마친 후에 남측 수행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단으로 방북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과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 후 취재진에 보낸 서면 자료를 통해 "서해5도 접경 수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동안 어업인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각종 규제 완화도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이미 구성했다"며 "어장 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 침체 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 같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과 해양수산 협력 분야를 세 가지라고 전제한 뒤 "첫 번째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이라며 '두 번째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세 번째는 동해관광공동특구"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지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순찰대를 신설, 중국 등 3국의 불법 어업 활동을 감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남북 공동순찰대는 비무장 선박으로 구성하고, 공동순찰 시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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