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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MPEG LA의 1287억원 손배소 항소심 승소

등록 2018.09.21 0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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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심 판결 뒤집어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뉴욕주 항소법원이 20일(현지시간) TV 특허를 둘러싸고 삼성전자가 MPEG LA사에 1억1500만 달러(약 1287억원)를 손해배상으로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MPEG LA는 지난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종료시켰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승소, 1억1500만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받는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이날 양측의 계약 종료는 합의에 따른 적절한 것이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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