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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16시간 조사 후 귀가…"성실하게 조사 받았다"

등록 2018.09.21 08: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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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께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횡령,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후 21일 오전 1시55분께 돌려보냈다.

 조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났으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만 답변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차를 타고 돌아갔다.

 조 회장은 6월28일 남부지검을 시작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포토라인에 총 4차례 섰다. 조 회장은 매번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의 단초가 됐던 상속세 탈루 의혹은 공소시효와 관련한 법리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 7월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등을 적용했다. 조회장은 또 재벌 총수로선 이례적으로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7월6일 새벽 기각됐다.

 보강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범죄사실 정황을 포착했다. 또 지난달 공정위가 조 회장을 고발한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 지분의 60~100%를 조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했다고 보고 해당 회사들을 위장계열사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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