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진그룹 "모친 월급까지 횡령 이용 주장, 사실과 달라"

등록 2018.09.21 09:30: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정일 여사, 정당한 절차로 기념관 추진위원장으로 임명 돼…적법한 급여 지급된 것

조양호 회장 태일통상 지분 90% 소유 주장도 사실이 아니야…소유 지분은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진그룹은 21일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진그룹은 이날 오전 반박자료를 통해 먼저 "사후 자택(200억원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했다"며 "이에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인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 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 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m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