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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담배' 만드는 장비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형

등록 2018.09.21 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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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연말 국회 제출

소비자 대상 판촉 행위 금지 등…'사각지대' 해소 골자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앞으로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 제조 장비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제 담배' 등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수제 담배는 '담배 성분 등 표시', '화재 방지 성능 인증'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건강 피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는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판촉 행위만 금지된 상태다.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담배사업법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담배 가격 신고 등 담배사업법상 신고 사항의 수리 근거를 명시하도록 개정된다. 신고 사항은 실질적으로 수리 절차가 필요하지만,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관리·감독 기관이 관련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제출서류 확인 등 수리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 규정 없이 유권해석으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했다.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수입하는 담배에 대한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하고 제출 기관도 수입판매업자는 관리·감독기관인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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