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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개 업체 밀린 하도급대금 총 260억 받는다

등록 2018.09.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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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88개 업체가 260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47일간 운영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부터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건설과 제조 등의 산업에서 경기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다수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나오면 엄정한 조치해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민감 업종과 법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요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942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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